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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 정상화 계획, 학생들의 책임과 역할
1.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 목표
- 교육부의 목표: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하고,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복귀를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.
- 복귀 조건: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해야 하며, 이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.
- 정책의 필요성: 이러한 조치는 의대생들의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된다.
- 학생의 책임: 학생들은 복귀를 통해 학업을 지속해야 하며, 이는 의대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.
2. 복귀 연착륙과 지원 프로그램
- 특별 프로그램 운영: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.
- 유급 및 제적 처리: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,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될 방침이다.
- 학생 지원: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.
- 의료 역량 강화: 복귀 학생들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.
3. 비상 대책 발표
- 비상 대책 발표일: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비상 대책을 발표하였다.
- 대책의 내용: 이 대책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.
- 대책의 배경: 대규모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으로 인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.
- 정부의 역할: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.
4. 의대생 대규모 휴학 현황
- 휴학 신청 현황: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2월부터 대규모로 휴학 신청을 하였고, 수업 거부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.
- 학사 운영 차질: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.
- 학생들의 우려: 학생들은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집단 유급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.
- 정부 대책 요청: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.
5. 대학의 복귀 유도 방안
- 복귀 기회 부여: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복귀 시한을 설정한다.
- 상담을 통한 설득: 대학은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.
- 학습권 보호 조치: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,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.
- 교육과정 준비: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 및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.
6. 휴학 승인 절차 및 기준
- 휴학 의사 표명: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휴학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.
- 휴학 승인 절차: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와 증빙을 철저히 검토하여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.
- 상담 및 확인 절차: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복귀 의사를 재확인하고,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한다.
- 휴학 승인 조건: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.
7.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
- 휴학 승인 시 교육과정 계획: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한다.
- 학습권 보호 방안: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.
- 특별 프로그램 운영: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- 정원 증원 고려: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,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8. 의대 교육 지원 센터 운영
- 고충 상담 및 지원: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고충 상담 및 학습 지원 자료를 공유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.
- 기출문제 및 자료 지원: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및 학습 지원 자료(속칭 족보)를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한다.
- 학생 지원의 중요성: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
- 협력의 필요성: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.
9. 의료인 양성 관련 제도 개선
-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: 교육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.
- 정원 관리 방안: 학기별 교육여건과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‘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’를 학칙에 반영한다.
- 휴학 규정 추가: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.
- 특별한 사유에 대한 예외: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.
10.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
- 비상 대책 이행 점검: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 및 절차 이행을 점검하고, 학생 학습권 보장 노력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한다.
- 재정지원 반영 계획: 점검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- 학생 복귀의 중요성: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임을 강조한다.
- 개인적 사유 확인: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.
11. 의대생의 책임 있는 결정 촉구
- 의대생의 역할 강조: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대생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.
- 환자와 국민의 기대: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.
- 결정의 중요성: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.
- 책임 있는 행동 촉구: 의대생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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