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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재 출시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
- 출시 일정: 다음 달부터 ‘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’가 출시될 예정이다.
- 대상: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납입금액: 근로자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.
- 혜택: 납입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~2% 금리우대가 제공된다.
상품의 주요 혜택
- 수익 보장: 이 상품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.
- 세금 감면: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.
- 기업지원금: 납입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이 제공된다.
- 금리우대: 협약은행에서 제공하는 1~2%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.
업무협약 체결
- 협약 체결일: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.
- 참여 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IBK기업은행,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하였다.
- 목적: ‘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’ 도입을 위한 협약이다.
- 정책적 의의: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.
정책금융상품의 목적
- 장기재직 유도: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.
- 자산 형성 지원: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.
- 협력 기관: 중기부, 중진공, 기업은행,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도입한다.
- 출시 예정: 다음 달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.
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
- 내일채움공제: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.
- 가입자 수: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하였다.
- 기업 부담: 기업의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던 한계가 있었다.
- 폭넓은 지원: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.
가입 절차 및 조건
- 가입 조건: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.
- 통보 절차: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- 저축상품 가입: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한다.
- 절차의 중요성: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활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.
사전청약 진행 및 기업 반응
- 사전청약 진행: 업무협약식에서 3개 중소기업에서 청년 재직자 34명을 선정하여 사전청약을 진행하였다.
- 기업 사례: 와일리, 에이알,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.
- 재직자 만족도: 재직자 중심으로 진행된 사전청약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.
- 정책의 가치: 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된다.
문의처
- 정보 중소벤처기업부: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(044-204-7796)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성과보상처 (055-751-2971, 2980)
- IBK기업은행: 개인고객부 (02-6322-5144)
- 하나은행: 리테일상품부 (02-2002-1298)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http://www.korea.kr>
<자료출처=온통청년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jynTips/jynTipsDetail.do?tipsId=202410020001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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