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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업크레딧 제도

by 10cench 2024. 10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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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크레딧으로 재취업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!!

 

 

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

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

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.

 

   실직으로

   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입니다. 하지만,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%를 지원하며,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 특히,

   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,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,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이며,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▲ 지원대상 

 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
  • ※ 단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

▲ 지원내용 

  • 인정소득 :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 70만 원) 
  • 지원기간 : 구직급여 수급기간
  • 실업-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  • 월 보험료의 25%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% 지원, 가입기간 추가 산입

▲ 신청방법 

  • 방문 신청 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(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)

▲ 문의 

  • 국민연금공단(☎1355) 
  •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
  • 이 제도를 통해 실직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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